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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건설인증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장수명 공동주택을 인증합니다.

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항목

  • 내구성: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
  • 가변성: 서포트-구조방식, 벽체재료 및 시공방법, 배관, 층고, 공간·물 사용 공간·외벽의 가변성
  • 수리 용이성: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 변화 대응성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