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해야 합니다.

SERVICE
공동주택의 주요 성능을 등급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주택 대상. 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