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ST

SERVICE

주택성능평가

공동주택의 주요 성능을 등급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개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모든 공동주택 대상. 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시행

인증등급

  • 소음관련등급
  • 구조관련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내구성
  • 환경관련등급: 조경, 실내공기질, 일조, 에너지성능
  • 생활환경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화재·소방등급: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배연 및 피난설비, 내화 성능

평가항목

  • 전용면적 내 내벽량 및 기둥길이 비율에 따른 공간 가변성
  • 내부 구성재 점검·수선·교환의 용이성
  • 공동구와 배관·배선의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
  • 자연토양·자연지반 보전, 저방출 자재, 환기성능, 채광률, 난방에너지 절감효과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제3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