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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에너지 성능과 건축물 가치를 높입니다.

개요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증대상

  • 소유 또는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상 대상 기관인 건축물
  • 교육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신축·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건축물

기대효과

  •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가능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한 프로젝트 대상 지방세 감면 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감면 기준

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배치계획, 창호크기, 고단열 창유리, 고기밀 창호, 벽체·바닥 단열, 설비 시스템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BEMS 및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표시, 설비 효율 분석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