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평가항목위치: 일반사항, 통학범위·안전, 통풍·조망 및 일조크기·외형: 교지면적·형태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이용 상황, 토양환경대기환경: 대기질, 소음 및 진동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위험시설공공시설: 기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