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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학교용지 선정 단계부터 주변 유해요인을 평가해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돕습니다.

개요

학교의 학습환경을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 유해요인을 평가하고 쾌적한 지역에 학교 설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평가항목

  • 위치: 일반사항, 통학범위·안전, 통풍·조망 및 일조
  • 크기·외형: 교지면적·형태
  •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이용 상황, 토양환경
  • 대기환경: 대기질, 소음 및 진동
  • 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위험시설
  • 공공시설: 기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

근거 및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제57조제5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