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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인증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지능형 건축물을 인증합니다.

개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 빗물이용, 사회적 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주거시설 및 비주거 시설

기대효과

지능형건축물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 주거용: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3개 전문분야
  • 비주거용: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6개 전문분야

근거 및 관계법령

  • 건축법 제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