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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모든 사용자가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시·건축 환경을 인증합니다.

개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개별시설 인증
  • 지역 인증
  • 예비인증 및 본인증 단계 대응

인증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관련 지역

기대효과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복합적인 BF 기준을 검토해 적정 요구수준을 선정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