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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을 유도합니다.

개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그린홈)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지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기대효과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법으로 고시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센티브 검토
  • 취득세 경감: 2026.12.31까지

평가항목

  • 난방부하, 급탕부하, 전력부하, 열원시스템 평가
  •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저감률
  •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