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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입지, 자재, 시공, 유지관리와 전 생애주기의 환경성능을 평가해 녹색건축 인증을 지원합니다.

개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 공공건물 3,000㎡ 이상 의무 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확인
  • 군부대 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은 적용 예외

기대효과

  •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가능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연동 지방세 감면 검토

평가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