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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건축기준

도시시설과 건축물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개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으로 조성해 범죄에 대한 공포감 감소와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평가항목

  • 공통기준: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 활성화, 조경, 조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용도별 기준: 100세대 이상 아파트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근거 및 관계법령

  • 건축법 제53조의2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