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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주택 기준을 검토합니다.

개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과 환기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기대효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 실내공기질 확보
  •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 환기성능
  • 새집증후군 저감 계획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제3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인증절차
인증절차
평가 및 등급 기준
평가 및 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