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부터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통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893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되었고,
2024년까지 운영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 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 등급이 신설됨.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증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함.
기술위원회를 신설함.
특이 사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명칭은 통합되었으나, 아직 지자체 개정은 되지 않아서,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변경이 뒤이어야함.
평가등급은 자립률 또는 소요량 기준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민간 ZEB 설계기준 정책설명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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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y
Joe Chan
CEO and Founder Payble
Published on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