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5부터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통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893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되었고,

2024년까지 운영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 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에 + 등급이 신설됨.

  3.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증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함.

  4. 기술위원회를 신설함.

특이 사항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명칭은 통합되었으나, 아직 지자체 개정은 되지 않아서,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변경이 뒤이어야함.

  • 평가등급은 자립률 또는 소요량 기준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민간 ZEB 설계기준 정책설명회 참고

< click 공고원문 바로가기 >

Article by

Joe Chan

CEO and Founder Payble

Published on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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